판리둥(潘立冬) 변호사, "미 중 무역 분쟁 중의 지적 재산권 보호" 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
(레이타오(雷涛) 비서장이인사말하고있다.) 이번세미나는선전시변호사협회일대일로(一带一路) 및섭외법률전문위원회주임, 욱자법률사무소파트너인판리둥(潘立冬) 변호사가주관했다.
(판변호사강연하고있었다)
이번세미나에동참한지적재산권전문 미국변호사인쇼수걸(筲树杰JackShaw), 미국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인 Jonathan K. Waldrop, 국가특허 정보처리사(国家专利信息师)자격을 갖춘 문의(文毅) 변호사 및 미국 지적재산권변호사인 John Van Loben Sels씨를초청강연자로초청했다. 쇼수걸변호사의강연주제는“미국국제무역위원회 337 조사업무 소개와실무문제”를주제로 강의했다. 쇼변호사는최근미국 337 조사사건통계를입수해중국기업의국제무역위원회 337 조사안과연방지역법원의업무처리상의 차이점을상세히설명했다.
(쇼변호사님)
Jonathan K. Waldrop 변호사의강연주제는 '비특허실시주체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이며, 먼저비특허실시주체의유형별그리고그흔한대책을소개한후, 비특허실시주체의미국기소가매우성공적인이유와그 대응책을분석하였다. (Jonathan K. Waldrop 변호사)
문의(文毅)변호사의강연주제는 '국제투자지적재산권조사와보호'로 지적재산조사의범위와내용을다루고, 사례를인용해어떻게지식재산권전수조사를할수있는지설명했다.
(문변호사님) John Van Loben Sels 변호사는 '미래의비즈니스목표를 향한핵심지적재산권이행'이라는주제로특허출원경험과전략을상세히소개했으며, 미국캘리포니아법률을근거로상업비밀의보호범위를소개하고마지막으로청취자와 질의시간을 가졌다.
(John Van Loben Sels변호사님) 강연이끝난뒤참석자들은적극적으로연사들과강의내용에 관해교류하고, 토론을진행했다.본로펌의파트너인황문연변호사, 유매흥변호사, 장승변호사그리고다른전문동료들도이세미나에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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